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된 40대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자영업자 A씨(45)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집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A씨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3월 30일 주거지를 이탈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기소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감염병예방법이 지난달 5일 개정돼 격리조치 등 위반 행위는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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