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고도 또 집에 불지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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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후 또 다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장찬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10분께 어머니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을 청소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귀가 후 3시간 만에 재차 집에 불을 질러 91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장 부장판사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인명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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