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선거법 위반혐의 본격 수사
검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선거법 위반혐의 본격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과 경찰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을 비롯해 낙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과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같은 당 위성곤 당선인에 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태풍 북상 때 오영훈 후보가 와인 파티를 했다고 발언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

검찰은 후보 시절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달라 요청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송재호 당선인과 서귀포시의 공모사업까지 의정보고서에 넣어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로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위성곤 당선인에 대해선 제주지방경찰청이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렸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