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여파에 소상공인 등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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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함에 따라 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도로점용료를 이미 수납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로 반환하고 미 납부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면 6억1300만원의 금액적 혜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도로관리과(710-8625), 제주시 건설과(710-3713~8), 서귀포시 건설과(760-3096~7), 해당 읍·면 건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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