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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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1회당 50만원 범위로 총 10회까지 지원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령 제한이 해제됐다.

또 올해부터는 1회 최대 지원액이 11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원 횟수도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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