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서귀포시지역 마약류 취급기관인 병원과 의원, 동물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보고 유예기간이 이달 17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사전안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여부를 비롯해 현장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 마약류 보관·관리 적정 여부와 분실·파손·도난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적정기간 내 보고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취급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들이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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