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3일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려던 B씨(58·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해 돈을 강취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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