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청구 개시는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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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청구 후 반년 지나...행불 수형인 역시 재심개시 '기약 없나'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가 6개월이 넘도록 개시되지 않고 있다.

생존 수형인 18명(작고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은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1일 보상금에 옥살이를 한 날짜를 더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차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판은 반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생존 수형인 2명과 행방불명 수형인 341명 등 지난해부터 총 351명의 수형인과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했으나 재심 개시는 감감 무소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생존 수형인 8명의 2차 재심 청구와 관련, 불법 체포·구금과 고문을 당한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고문으로 인한 흉터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행불 수형인들은 사자(死者)여서 직계가족이 청구 대리인으로 나선 가운데 강제로 연행되는 장면과 형무소 끌려갈 당시 상황을 유족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진술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재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70여 년 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들었던 얘기를 진술해도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이 정한 재심 청구 요건이 맞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심 개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맡은 변호인은 재심이 개시되면 수형인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장면이나 형무소 끌려갈 당시 상황을 유족과 목격자들이 진술해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열린 군사재판은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도 없이 2530명이 옥살이를 했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명)에 따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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