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물통 불법 노상 적치물 월평균 800건 적발
화분.물통 불법 노상 적치물 월평균 800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 민간용역 인력 투입해 주말.휴일에도 단속 나서
제주시지역 한 이면도로에 놓인 불법 노상 적치물.
제주시지역 한 이면도로에 놓인 불법 노상 적치물.

주택과 가게 앞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놓은 화분·물통·의자 등 불법 노상 적치물이 월 평균 800건이 적발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은 2017년 4423건, 2018년 6489건, 2019년 2만815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4월 말까지 불법 3212건을 단속, 월 평균 8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3년 동안 15건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현장 계도와 함께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면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놓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용역(3명)을 통해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단속 건수의 41%(1311건)는 민간 용역이 적발했다.

김동오 제주시 건설과장은 “화분과 물통을 도로에 내놓거나 좌판을 벌이는 불법 행위가 빈발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자체 단속반 외에 민간용역 업체와 함께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