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놓친 경찰 징계 처분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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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관이 진술서 확인 중 도주...현장 출동 국가경찰관도 '직무 태만'

무면허 운전자를 현장에서 놓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파출소 경위로 근무하던 2018년 12월 9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교차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무면허 운전자가 있다는 자치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제주특별법상 무면허 운전자 조사는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어서 국가경찰에 알린 것이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자치경찰이 진술서를 살피는 사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순찰차에 있던 A씨는 운전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피혐의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체포하는 등 적극 개입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치경찰관에게 조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고 신병도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는 피혐의자에게 무면허 운전과 불법체류 혐의가 있음을 알고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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