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정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하고, 사용지역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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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를 포함해 주민등록상 지급 기준일 이후 주소지를 옮기는 세대가 상당수 발생,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지급방식 변경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후 제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인 경우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이 전출해 4000여 세대(약 7500여명)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의 신청과 접수 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 지사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긴급 구호금임을 감안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원 지사는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향후 지급 예정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차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시급한 도민을 선별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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