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그랜드부민장례시작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4·3생존희생자 유족증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증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상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도 확대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3사건 희생자증·유족증’을 신청받은 결과 4047명이 신규로 접수돼 지난해 4월 이후 총 1만647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5072명(희생자 74명, 유족 1만4999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받은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지난달 1일에는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유족들이 생활 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랜드부민장례식장과 협약해 다음 달 1일부터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분향실 사용료가 감면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장례시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유족결정통지서를 가져가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생자와 유족증을 발급받으려면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로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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