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환경 변화 맞춘 도민 인권 보장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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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차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용역 착수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착수한 제2차 기본계획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11월까지 수행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사항 분석, 도내 인권 관련 정책환경 분석과 연계성 검토,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점검과 인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와 함께 인권도시 제주구현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 기본방향과 비전 등을 제시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권영향평가 방안 마련과 인권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인권위원회,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맞춰 제주의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제1차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해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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