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하고, 유족에 "아파트 줄께" 합의 요구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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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다리와 한쪽 팔 없는 친구 쇠파이프로 살해...사과 없이 합의금만 제시했다 징역 15년 선고받아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 친구를 살해하고 유족에게 아파트를 주는 대가로 선처를 요구한 4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께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친구 A씨(50)의 집에서 과거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김씨와 피해자는 중·고교 동창으로 30년 지기 친구다. 피해자는 25년 전 전기공사를 하다 양 다리와 왼쪽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해 휠체어에 의지해 온 장애인이다. 김씨는 저항과 도주를 못하는 친구의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합의금으로 제시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유족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합의금으로 아파트를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냈다.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친구가 죽어가는 데도 119조차 부르지 않았다”며 울먹이며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존엄한 가치이고, 유족들도 극심한 충격을 받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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