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항 유람선 5년만에 운항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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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선주들, 어항시설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여객선사가 제주시 도두항에 도입한 유람선 전경.
여객선사가 제주시 도두항에 도입한 유람선 전경.

소송으로 발이 묶였던 도두항 유람선이 5년 만에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도두 낚시어선 선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두항 어항시설(선착장) ·사용 허가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두항에서 유람선을 띄웠던 A선사는 경영난으로 2015년 운항을 중단했다.

지난해 486t급 유람선(여객정원 296)을 매입해 도두항~탑동 앞바다까지 운항을 준비했다.

낚시어선 선주들은 대형 유람선은 도두항 어항시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기존 어선이 정박할 수 없고, 충돌 위험성도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두항의 어항구역 면적은 총 77506, 유람선 업체가 점·사용하는 면적은 2012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4개의 업체가 이미 어항시설을 사용 중이고, 요트 20여 척이 정박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어항시설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선사가 2010~2015년 운행했던 유람선(550t)은 현재 매입한 유람선(486t)보다 컸음에도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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