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지금도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이 5000동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119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된 이후 건축주로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말까지 건축물 9051동 중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하지만 나머지 5329동은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연동이 614동으로 가장 많고, 애월읍 599동, 일도2동 515동, 노형동 512동 등 순이다.
이들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원룸이 대부분이며,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다. 이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우편물·택배 배송 등도 지연되고 있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연말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친 후 직권으로 부여를 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조해 상세주소 신청을 사전 안내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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