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번호판 위조 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 부분에 설치됐다.
제주시는 번호판과 봉인 미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 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면 25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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