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도내 모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는 2016년 2월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자 경찰관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A씨 또 다른 여경의 옆구리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 함께 한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접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행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경찰관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도 없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30년간 경찰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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