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이용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알선책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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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이탈 하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인 A씨(30)와 알선책 B씨(39)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항에서 화물차량 화물칸에 숨은 뒤 화물선을 이용해 다른지역으로 무단이탈 하려한 혐의다.

A씨 등으로부터 1인당 500만원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책 B씨와 운송책 C씨(48)도 이날 애월항에서 합동 검거에 나선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초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 등은 체류기간이 경과돼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일거리가 없자 알선책 B씨에게 의뢰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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