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부산물 소각 금지 조례 개정 상임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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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등 농지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8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의결했다.

기존 폐기물 조례에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명령 대상에서 영농 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 농지에서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명시, 지정된 소각장으로 옮겨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되면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 환도위 의원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해 도내 농업인들을 옥죄는 조례라고 지적하며, 우선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미래통합당·서귀포시 표선면)은 “이 조례 시행으로 과태료가 다량 발생하면 상당수 농업인들의 손실로 돌아가게 된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며 “농업부서 등과 제주 실정에 맞는 영농부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예전에는 보리 등 농작물 수확 후 불을 놓는 것을 병해충 예방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알려졌다”며 “영농 부산물 소각이 안 되면 들불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이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주범을 1차산업으로 몰고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책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상임위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중산간구역(450㎢)과 고산-무릉 지역(약 22㎢), 해안변 지역(약 3.1㎢)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환도위는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사설 관정의 설치가 제한되는 만큼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허가량 또는 이용량 초과지역,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수 관리 방안 마련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대상지역 내 축산폐수배출시설, 액비 살포 등 잠재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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