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청정 제주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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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거리를 다니다보면 불법광고물들이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불법광고물들은 가로등, 버스승차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불법광고물들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한다.

광고물의 설치나 표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규를 잘 모르거나 도시미관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와 주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매해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제주시 용담1동은 기동순찰반 운영,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추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벽보 1만3769건, 명함형 전단 10만5194건을 수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에 기여했다.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거한 광고물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은 장당 1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지만 정비 위주의 단속만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없다.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을 제고시키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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