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예산 충돌, 또 힘겨루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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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이다. 제주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 등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들을 찾아내 23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부터 세수입이 줄면서 가용 재원이 바닥나 세출 부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도의회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확정된 민간보조사업 등을 손대지 말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서 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편성권을 가진 도와 승인권을 가진 도의회가 이른바 예산 갈등을 재연할 조짐이다. 요점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보조금 예산을 다시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다. 도의회는 도민 대의기관의 기본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반대로 도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돌이켜 보면 도와 의회는 유난히 민간보조 예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해는 반년 가까이 예산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됐음은 물론이다. 그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뇌관처럼 심히 불안하기만 하다.

관행을 보자면 도지사는 공약사업에, 도의원은 지역구 챙기기에 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예산안이 매번 도와 의회의 힘겨루기 대상이 돼선 곤란하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을 따져 예산낭비 요인을 솎아내는 것이야말로 두 기관의 중요한 책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 날개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집행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면, 이를 심의하고 낭비 요인은 없는지 지켜보는 건 의회의 당연한 몫이다. 의원들이 수렴한 지역민의 요구를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의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서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그게 도정철학인 협치와도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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