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조례 개정 의지...도교육청 “규정 있으면 적극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이 빠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서귀포시 서부)는 18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방침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차별없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교육재난지원금에 있어 학교밖 청소년은 왜 제외하느냐”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권고는 아니고 의견 조회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답했다.
강충룡 의원(미래통합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못하는게 재원이 있어도 안되는 거냐, 불법인 거냐”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강순문 실장은 “교육청 예산을 갖고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면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까지 살펴봤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에 나섰지만 법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직무상의 행위에 포함하면 기부행위가 아니다. 대상과 방법, 범위를 하나하나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지원을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내 학교밖 청소년은 2400여 명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