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 우후죽순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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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 서면으로 철거 요구...미 이행시 사법당국 고발 조치
우도 홍조단괴해변 인근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들.
우도 홍조단괴해변 인근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들.

섬속의 섬 우도에서 불법 건축물이 자진 철거되고 있다.

제주시 우도면(면장 김문형)에 따르면 홍조단괴해변 인근에 있는 불법 건축물 9동 중 2동이 자진 철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도봉에 있던 사륜오토바이와 말 사육장의 부설 불법 건축물 2동과 천진항 인근 전기 이륜차 대여소 불법 건축물 1동이 철거됐다. 우도면은 올 들어 불법 건축물 5동이 철거됨에 따라 나머지 10여 동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도면은 행정명령에도 지난 10년간 불법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자, 최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김문형 면장은 “건축선을 넘어 도로를 침범하거나 공유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보냈고, 미 이행 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우도면은 2006년 5월 건축법 개정 이전까지 연면적 200㎡(60평) 미만 2층 이하의 주택·상가·창고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 후 건축물대장에 올려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사전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건물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계 측량을 소홀히 하면서 불법 건축물이 만연하게 됐다.

실례로 홍조단괴해변과 검멀레해변에서는 일부 건물주들이 도로와 공유지에 판매시설을 설치, 기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온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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