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31억 부당 이득, 입주민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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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소심 판정 확정...입주민 1000여 명 6년 만에 승소

부영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영주택은 입주민 1000여 명은 적게는 175만원에서 많게는 397만원 등 총 31억5000여 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5건 중 3건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입주민들은 부영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로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도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한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86명, 노형5차 330명, 외도1차 788명, 외도2차 791명 등 5개 단지 2464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입주민 1000여 명은 1심 패소 후 부영 측의 화해 권고에 응했다.

하지만 외도1·2차와 노형 2차 일부 입주민 1000여 명은 항소를 이어갔다.

소송의 핵심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다. 입주민들은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한 것은 잘못으로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영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실제 건축비를 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부영측이 부영그룹 배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건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국세청이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다. 국세청은 이 문건에 나온 승계 가액을 실제 건축비로 봤다. 이번 판결은 도내 첫 분양전환 승소 판결로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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