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41%, 악취배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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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3개 양돈 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제주시·서귀포시 등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
양돈 악취 저감 위해 농가 인식·시설 개선도 필요
제주한림읍지킴이는 지난해부터 제주시 한림읍 지역 악취 근절을 위해 한림읍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제주한림읍지킴이는 지난해부터 제주시 한림읍 지역 악취 근절을 위해 한림읍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양돈장 악취 민원이 매해 급증하고 있다.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도 매해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늘고 있는 양돈장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276개 양돈장을 가운데 113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123개 농가는 조사중이고, 42개소는 지정이 보류됐다.

양돈 농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부 양돈 농가들은 이런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민원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악취 민원은 306건에 불과했지만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시행한 2018년에는 1500건에 달했고, 지난해는 189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곳 중 2곳은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1곳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측정한 결과, 21(41%)이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

이 중 19곳 양돈장은 희석배수(악취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10배 초과했고, 나머지 2곳은 희석배수 15배를 초과했다.

제주시는 배출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3개월간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2018년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해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악취 측정 장비를 확충하고,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축산 농가의 양돈악취를 측정한 결과 165건이 단속됐고, 9건을 행정처분 내렸다.

이처럼 양 행정시가 근본적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113개인데 1년에 2차례씩만 단속해도 226일이나 소요된다.

공휴일에 단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포집된 악취는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 인력이 최소 6명 이상이 필요한데 공휴일에는 신속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 단속을 벌여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악취방지법상 타인 토지 등에 출입 권한이 없는데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조사 시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어 악취 관리 현황과 실태 조사에도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2개 이상 양돈장이 인접하면 악취측정 시 악취 발생 농가 특정이 어렵고 주변 악취를 배제해 시료 채취가 불가능해 행정처분에 어려움도 있다. 양돈 농가가 밀집되면 개별 농가별 악취는 저감되더라도 밀집지역 전체의 악취 저감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양돈농가의 인식 부족과 시설 노후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축산 농가는 양돈장에서 냄새 발생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 시 일정정도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악취저감시설의 효과 미비로 농가에서도 적절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돈사 내 소독이 금지되고, 순환시스템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농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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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미 2020-05-19 15:11:59
광령 산록도로를 서울서 내려온 미국인등 일행들과 산행을 하던 때였다. 난데없이 양돈장에서 풍겨오는 악취때문에 숨을 돌려쉬기조차 어려웠다. 동행한 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이거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결하게 돼지를 키울 수 있어요. 참, 한국은 아직 미개한 구석이 많아요." 이 말을 듣고 답을 잃었다. 제주양돈산업, 좋다. 그러나 정도껏 하자. 양돈업자, 당신네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은 코박죽해야 되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제를 기대한다.

당연히 2020-05-19 10:40:08
양돈 농장에서 돼지 냄새 안날수 있나

공항 옆에 비행기 소리 나듯이

그때그때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1차 산업도 키우고

민원도 막을수 있는 근본대책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