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법외노조 처분 취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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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변론 하루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공개 변론에 앞서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교조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OECD 국가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다대법원은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반노동적 범죄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상 첫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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