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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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공익직불제 농정 시대가 열렸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던 쌀·밭직불제 등이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것이다. 이번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나뉘는데 기본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됐다.

공익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대상 농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소농 직불금은 0.5㏊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개인당 농외소득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전체 농외소득이 4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 17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제주의 경우 기존 밭농업 직불금이나 조건불리 직불금보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수령액 높기는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구간별 지급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 지역 농업계는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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