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공정한 道 행정처분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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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 변경등록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차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근 제주도가 2016년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현 제주일보)에 신문사업자 등록과 지위승계를 허가한 것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 2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한 ㈜제주일보방송이 대법원에 상고해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 등을 살펴본 결과, 더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의 요점을 두 가지로 들여다 볼 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당시 본사가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데도 도는 ㈜제주일보방송에 동일 제호 등록을 허가했다. 본사의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명백한 권한 남용 사례다.

또 하나는 김대성·김대형 형제가 체결한 신문사업 양도·양수 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는 점이다. 당시 갚아야 할 채무는 쏙 뺀 채 광고와 판매 등 일체의 권리만 주고받았다. 마땅히 법원은 그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애초 양도·양수계약부터 위법이란 의미다. 잘못된 행정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찰해야 한다.

신문법은 앞서 등록된 제호(신문의 명칭)를 보호한다. ‘이미 등록된 신문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신문을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 재산권 보호, 독자 혼동 방지 등을 위한 취지다. 법리가 이럴진대 그동안 주무관청인 제주도의 업무 처리는 실로 마이동풍 격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본사와 제주일보방송 간 법적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제 제주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불공정했던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부도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행하던 ‘제주일보’ 사용 중지로 본사에 치명적 손실을 안겼다. 도민사회에 혼선을 초래하고 언론시장을 교란시킨 책임 또한 없지 않다. 사필귀정. 그 의미대로 도가 모든 것을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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