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방치한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6)과 함께 거주하면서 딸을 불결한 환경에 방치, 부모로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기르던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악취와 함께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딸을 살게 했다.
A씨는 과거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과장에서 피고인은 딸을 비난하거나 탓을 할 뿐 보호와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