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표지석 불법 설치…행정은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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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대를 무장폭도로 표현…토벌대의 양민 학살은 누락해 이념 논쟁 부추겨
서귀포시 성산파출소 옆 인도에 설치된 표지석.
서귀포시 성산파출소 옆 인도에 설치된 표지석.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표지석이 도내 12곳의 경찰 파출소 인근에 불법으로 설치됐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수년째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표지석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2014~2016년까지 2년간 설치했다.

표지석에는 72년 전 4월 3일 새벽 도내 12개 경찰지서(현 파출소)에 대한 ‘무장 폭도들의 습격’과 당직 경찰관의 순직 내용을 새겨놓았다. 일부 표지석은 대한민국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습격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무장 폭도가 아닌 ‘무장대’로 명시했고, 4·3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4·3희생자유족회와 해당 지역 유족들은 이념 논쟁을 불러오는 표지석에 대한 철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해당 읍·면·동에서는 4·3정립연구유족회에 계도장만 보냈을 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읍·면·동 관계자들은 계도장은 보냈지만 해당 단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강제 철거 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산파출소 옆 인도에 설치된 표지석과 관련, 정순호 성산읍4·3유족회장은 “4·3당시 토벌대에 의해 400명이 넘는 양민들이 희생됐지만, 이런 내용은 없고 토벌대가 무장 폭도의 습격을 물리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며 “더구나 성산경찰지서가 성산포경찰서로 승격된 해는 1949년인데 1948년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지적했다.

4·3정립연구유족회 관계자는 “표지석 내용은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4·3은 말한다’에 나온 내용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라며 “4·3 당시는 무장대가 아닌 ‘폭도’로 불렸기 때문에 그 때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인도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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