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내 A요양원은 민주노조 건설을 주도해 온 요양보호사 B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부당하게 해고했다.
A요양원은 또 3개월 시용 기간이 끝난 요양보호사 C씨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C씨를 해고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D요양원도 “동료에게 욕설하고, 노인 환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거짓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난 16일 요양보호사 E씨를 해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간 요양시설이 부당 해고, 시말서 남발, 인권 유린, 직장 갑질이 난무하는 대표 시설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A요양원과 D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자행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이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A요양원과 D요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 부재’라는 답변 이후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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