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지 않고 청렴·공정하게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청렴서약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개발한 청렴서약제는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고자 운영 중인 제도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자치입법 활동에 도입해 청렴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안 검토를 의뢰한 도의원과 이를 검토한 담당공무원이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입법 활동에의 청렴서약제 도입은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청렴·공정한 지방의회 구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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