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죽기 직전까지 심장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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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법의학자 증언..."의식 잃고 축 늘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손을 뗀 것"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고유정.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유정(38)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이정빈 서울대 의대 법의학과 명예교수와 양경무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과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이 교수는 사망한 아이의 얼굴에 피가 몰려 암적갈색으로 변하는 울혈(피멍)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우선 입과 코가 막혀 호흡은 멈췄지만, 심장은 몇 분간 계속 뛰면서 혈액이 순환돼 울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호흡이 정지되더라도 심장은 길게 10분까지 뛴다. 누군가 피해자를 눌러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자 숨진 것으로 착각해 손을 뗐지만 아직은 살아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숨은 멎었지만 죽기 직전까지 심장은 계속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의성 있는 살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만 4세 아이의 경우 두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동시에 눌러도 사망할 가능성이 드물고, 등 뒤에 올라타서 꼼짝 못하게 해야만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경무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은 “국과수에서 과거 소아 사망사례를 분석한 결과, 잠자던 만 4세 아이가 성인의 몸에 눌려 사망한 사례는 없었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수면 중 질식사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사망한 영아 등 2건인데 모두 만 1세 미만 영아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만 4세 아이의 경우 성인의 몸에 눌리면 있는 힘껏 벗어나려고 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당 시간 몸통으로 아이를 압박한 성인 역시 통증이 가해지면서 뒤척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씨(38)가 수면 중에 만 4세 아들을 몸통이나 허벅지로 지속적으로 눌러 사망을 이르게 했을 가능성은 매우 드물고,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 심문이 끝나고 이어진 반대 심문에서 고유정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눌렀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하겠다”며 “되지 않는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6월17일 오후 2시이며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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