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되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지는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시는 초지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6월 20일까지 읍·면에서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7~2019년 3년 동안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다.
올해 지급 단가는 ㏊당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됐다.
경관 또는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작물이나 목초를 재배해야 한다.
제주시지역에서 초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2017년 200농가·1406㏊, 2018년 207농가·1387㏊, 2019년 225농가·1440㏊에 지급됐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가 있는 마을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를 결정한 후 올해 사업대상지와 내년도 예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와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추후 이행점검을 통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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