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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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노동자 노동력 착취·폭행·임금 갈취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 유인·성 착취·감금·폭행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행·협박·성추행 ▲장기 조업선 선원의 하선 요구 거부와 강요, 노동력 착취·폭행 등이다.

김성종 제주해경청장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인권침해 사범 단속 건수와 인원은 2017년 16건 23명, 2018년 24건 33명, 지난해 24건 25명으로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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