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재난 위기 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 대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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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향후 반복되는 감염재난 위기에서 취약대상자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 매뉴얼과 관련 조례 개정 등 개선책이 제안됐다.

제주연구원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센터장은 21일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재난 취약대상자 보호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취약대상자 보호관리와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3월(10일~12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애로사항이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마스크를 요구했지만 수량 부족으로 제공되지 못했고, 취업 장애인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무급휴가에 놓인 장애인이 다수 발생했다.

또 코로나19를 인지하지 못해 마스크나 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고, 아픈 경우에는 병원이송에 제약이 많았다.

이외에도 마스크가 부족해 외출에 제약이 생겼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일자리 파견에 제한이 생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과 같은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은 더 구체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돼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시스템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예방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지침서 준비 ▲감염 등 사회재난 시 도내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코로나19 등 감염재해 반복 상황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 등 조례상 명시 규정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정보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정보서비스’ 방법 강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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