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점 위생의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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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주방에서 조리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그대로 보관한 식당과 주점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서귀포시지역 식품판매업소들의 부족한 위생의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불편 민원 신고를 처리한 결과 2018년 469개소, 지난해 374개소, 올해 5월 20일 현재까지 134개소 등 977개소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이 중 가장 위반 정도가 심했던 8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고 2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3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을, 7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위반사항이 경미했던 838개소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제 지난 1월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푸드트럭이 개선 없이 불법영업을 이어가면서 결국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을 다수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지난 4월에는 대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주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불결한 상태로 식품을 조리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식품판매업소들의 부족한 위생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위생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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