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강행 평택항 물류센터 ‘재정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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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발표
물동량 부족 등으로 위탁 운영 제시에도 조성
2013년부터 5억원 이상 누적 재정 손실 발생
재정투자심사 없이 중문중 체육관에 50억 지원
입맛대로 임기제 지정·직무대리 운용도 부적절

제주특별자치도가 50억원 가까이 투입한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재정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제주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재정 사업과 조직·인사 관리 등 총 2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 10, 징계 2명 등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가 2009년 수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물류센터를 임차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더구나 2011년에는 제주와 평택을 연결하는 여객선이나 정기 화물선이 없어 평택항 물류센터를 이용할 물동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2012년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직접 짓기로 결정하고, 483000만원을 투입해 2013년 조성을 완료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850만원의 누적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쓰레기매립장 용량을 증설하면서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예산에 50억원을 지급하면서 재정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제주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입맛대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직무대리 운용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는 도정 연설문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면접자를 서류 전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4급 공무원을 3급 상당 직위에 임명했다. 임의로 설치된 한시기구의 국장(3) 직위 등에 하위직급 직원 총 15(413, 52)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크루즈항 서부두에 선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크루즈 선박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해설에 맞게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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