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적발 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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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안부와 부정유통 행위 합동 단속 돌입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액 반환 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즉시 등록 취소 될 수 있고, 8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제주도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를 받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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