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명예회원 초대권을 주려던 8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박모씨(8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8월 비오토피아 입주민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 제주도청 집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넸지만, 원 지사는 거절했다. 명예회원은 골프와 숙박, 레스토랑, 피트니스 이용 시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박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뇌물공여 의사의 고의성이 없고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회원 초대권(위촉 문서)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오토피아 주민회의 내용을 보면 원 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특별회원으로 관리한 것 같다”며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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