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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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의원 “사업자 SK에너지 선정은 특혜”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가 예산 승인 과정에서 내건 부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수남 의원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물공영주차장 사업 시행자로 정유업체인 SK에너지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제주도가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55억원 등 85억원을 투입해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SK 영업을 도와주는 특혜 행정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도시위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건축공사를 중지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으나 지금까지 의회 협의도 진전이 없는데다 지난달까지도 공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SK와의 협약서 내용에는 상호 협의해 시설별 규모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제주도가 배치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집행부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협약서 핑계를 대면서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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