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렵면허시험 7월 25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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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정 조율···내달 15~19일 접수

올해 수렵면허시험이 725일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반기 2차례 진행되던 수렵면허시험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조정해 한차례만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응시자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되고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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