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한해 8000대를 넘어서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정기검사 의무 위반(지연·미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8665대에 8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차량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115일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이며,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 사항”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기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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