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0월 첫 부과 예정이었던 상업용·영업용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30% 경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월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시행으로 올해 10월부터 부과될 계획이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상업용·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당초에는 4498건에 총 105억원 가량 부과될 전망이었고, 30%가 경감되면 부과액수는 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실과 휴업, 교통량 감축 이행 경감 등을 제외하면 올해 부과액은 약 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전수조사와 교통량 감축 경감신청 및 이행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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