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라이브, 빠 업소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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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향기기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 여성종업원 접객 등 단속

제주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속칭 ‘라이브’와 ‘카페’, ‘빠’로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6월 한달 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라이브와 카페로 영업 중 업소는 120여 곳으로 추산됐다.

이들 업소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라이브 업소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기기를 설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불법 영업이다.

카페와 빠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여자종업원을 고용해 술을 따르거나 접대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제주시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 자동반주기기를 설치했거나 유흥 접객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준수와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라이브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흥 접객을 한 카페와 빠는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영업을 한 라이브와 카페 등 6곳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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