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옮겨 심으려면 재선충병 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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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5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 이내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생산된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시 추자면과 일도1·용담1동을 비롯해 서귀포시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 등 7개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한지역이다.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 신청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세계유산본부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4~2019년 제주지역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실적은 모두 6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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