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객 버스·택시 이용 제한
마스크 미착용 승객 버스·택시 이용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 마련···탑승 거부 가능
27일부터 비행기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
제주도, "지역 사항 맞는 지침 마련···검토 계획"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비행기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택시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직접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 이런 문제를 풀어 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27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정부 방침과 정책에 맞춰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26일부터 모든 지자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역상황에 맞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