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지질구조·지표면 토지 활용도 등 종합적 검토 난항 등 원인
전담 인력 확보 난항…道 “잠재 오염원 관리 대책까지는 어려운”
제주 중산간 구역이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는 것 외에 해당 지역에 오염원 유입을 막을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곳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구역’ 약 450㎢와 제주 서부지역인 ‘고산-무릉 구역’ 약 22㎢다.
해당 구역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목적을 제외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제주도 조례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수질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지하수 관리 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제주도는 7월 1일자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고시해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마련할 것을 주문했던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설 관정 설치 제한에 따른 피해 방안과 해당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축산폐수나 농장에서 살포하는 액비와 같은 잠재 오염원이 지하수로 유입되게 되면 먹는 물 기준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해당 부서가 지역의 땅속 지질구조와 지표면의 토지 활용도, 토지 이용에 따른 질소 부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위험을 높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도 부족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수관로 등 공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가정이나 사무실,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방류하는 시설이다.
행정시 전담인력을 살펴보면 제주시는 1명이 6839개소를, 서귀포시는 3명이 3219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과업에 잠재 오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선 더 이상 개발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관리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