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이 담긴 안내 설명서를 제작해 선박 종사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음식 찌꺼기나 해양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 분뇨 등은 배출 허용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 일부 해역 배출 또는 육상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적정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할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제주해경서 관내에서는 폐기물 불법 소각, 기록부 미비치 등 모두 6건의 폐기물 관련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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